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한층 더 확대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 완화, 장애인 부양 요건 완화, 상반기·하반기 지급 방식 변경, 신청 자격 확대 등으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층 퇴직자, 맞벌이 가구,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무직자, 대학생, 자영업자까지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고 반드시 정기 신청 혹은 반기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은 여러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제는 총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의 요건 완화
홑벌이 가구 내에 직계전속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존 거주 요건이 면제되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반드시 동거를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잠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상반기·하반기 지급 시스템 정비
2025년부터 상반기는 기존처럼 총 산정 금액의 35%를 지급하지만,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65%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급 시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 자체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인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되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유형별 총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일 일 때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 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급여가 높은 사람, 이전 수급자, 산정액이 큰 사람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유형별 자격 요건
Q. 60세 이상 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60세 이상 퇴직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더이상 없습니다.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이나 청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부터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나 1개월 미만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 기간에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Q. 무직자, 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았더라도 전년도 중 퇴직 시점이 상반기였거나, 또는 입사 시점이 하반기여서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Q.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정부 단기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의 공공 근로 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이 5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에는 외국 국적이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문직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직종이 근로장려금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Q.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부양자녀가 동시에 두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건에 따라 한 명의 거주자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은 해당 자녀를 부양자녀로 포함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 실제 거주지, 소득 규모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인정되는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반면, 비과세 소득, 퇴직금, 양도 소득,실업급여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도매업: 20%
- 농림어업,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30%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45%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 차감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현금성 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택 재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
- 상가 재산: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2024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17일 | 2025년 6월 |
2025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5년 9월 1일~15일 | 2025년 12월 |
2025년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31일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11월 말 | 신청 후 순차 지급(5% 차감) |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선택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중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보통 3~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5월)을 놓쳤을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6월~11월)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차감됩니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분 신청도 자동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요건에 따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에 선지급되고, 이후 2026년 6월에 2025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
2️⃣ 손택스 앱: 카카오톡 인증 또는 QR코드 인증 가능
3️⃣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4️⃣ 자동 신청 동의: 고령자·장애인 등은 신청 절차 생략 가능
💡 자동 신청 동의?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신청이 번거로운 대상자는 자동 신청 동의를 통해 2년 동안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 감액·지급 제외 통보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가능
- 고의중과실, 부정한 행위 발각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 허위신청 시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국세 체납액 등은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반납 대상(미반납 시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기간 중에만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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