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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② 촉법소년법 폐지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by 멍니스

최근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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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촉법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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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법은 성인 못지않고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음

오늘날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는 단순한 비행 수준을 넘어, 성인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집단 폭행, 성범죄, 협박, 강도 등 강력범죄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기까지 합니다.
범죄 수법은 날로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반찬반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현행 촉법소년법은 가해 청소년의 미래를 우선 고려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범죄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는 나이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가해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에서조차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회 정의란 범죄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의 법은 "가해자의 성장 가능성"만을 강조한 채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찬반찬반

 

연령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13세 아이도 스마트폰을 능숙히 사용하고, 법적 책임의 회피 방법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현 세대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성이 높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자체를 조정하거나, 해당 법을 폐지해 실제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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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제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형벌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갖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법은 이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어차피 안 잡힌다",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며,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현실에 존재해야 범죄의 유혹을 억제할 수 있고, 법의 권위와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법 개정은 단지 처벌 강화가 아닌,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 시스템 재정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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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호만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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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법과 질서 안에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촉법소년법은 시대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은 보호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필수 과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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